2010년10월24일 5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,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( )내에 하여야 한다.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?
- ① 1개월
- ② 3개월
- ③ 6개월
- ④ 1년
- ⑤ 3년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6개월 내에 상환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, 민법 제573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반환의무를 다하고, 임대인은 반환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기간을 넘어서면 상환청구권이 소멸됩니다.